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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3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09. 8.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두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돈을 벌 수 있고,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곧바로 회사에서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등기 이전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법인통장으로 2009. 9. 7. 500만 원을, 2009. 9. 8. 1,000만 원을, 2009. 9. 9. 700만 원을, 2009. 10. 21. 4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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