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892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242688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242688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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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