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892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242688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