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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2가단1925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8,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4.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2. 24. 20:17경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우측에 정차하다가 유나이티드 방면에서 메르헨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출발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던 중,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차량과 원고 오토바이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이 상당히 도로에 진입한 다음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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