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의 “(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를 삭제하고, 제 5 행의 “ 제 50조” 다음에 “ 제 42조 단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