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5.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6. 12. 15:2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배낭속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 2통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45쪽 내지 제48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마지막 전과의 죄로 인한 형의 집 행 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습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도 전문적인 소매치기 수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