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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3075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당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형평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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