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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807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당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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