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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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