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일했던 가게와 그 주변 가게에 수회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침입과정에서 출입문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