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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 강원 철원군 B건물, 2층 ‘C’ 유흥주점 안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뭐야! 이 씹새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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