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밀양시 D 전 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9. 1.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5. C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9,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1998. 6. 8. E조합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C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대손판정을 받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2. 7. 5. F조합에 C의 대출 원금 및 이자, 비용 합계 40,169,8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C 소유의 밀양시 D 전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9. 피고 앞으로 1999. 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9. 6. 3. 기준 135,659,774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기준 공시지가는 5,643,000원에 불과하여 현재 C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즉, 가등기의 원인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조모 망 G 소유였는데, 친척 C가 그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탓에 C의 소유권행사를 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고, 피고와 C가 1999. 1. 4.자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