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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087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986,5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현진산업(이하 ‘현진사업’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엠(이하 ‘엔에스엠’이라고 한다)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현진산업으로부터 원고를 근로자로 파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 22. 02:00경 배합실에서 원료를 투입하고 교체하기 위하여 결정화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청소하다가 결정화기 스크루에 오른손 장갑이 빨려 들어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중수수지 절단, 오른쪽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중수수지 절단, 구획증후근,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해급여 66,805,36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시 정지되어 있던 이 사건 기계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오른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이 빨려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동안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계를 끄지 않은 채로 청소작업을 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엔에스엠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엔에스엠은 플라스틱 필름원단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위 필름원단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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