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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623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2.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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