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6886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8.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