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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6886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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