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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아파트 등 분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고소인 C은 부산 수영구 D건물 시행사 사장{(주) E 대표이사}이고, 고소대리인 F은 동 D건물 분양소장이며, 피고인은 동 D건물 분양 부소장으로 일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직책으로 동 D건물 상가에 대해 분양업을 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형수인 사건 외 G이 동 D건물 상가 11개호실을 분양하였다가 분양을 해약하면서 그 해약금 5,500만 원을 고소인이 G에게 지불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코자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500만 원을 사용한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의 허락을 득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형수님에게 지불할 상가 해약금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형수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넣어 달라, 형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아무 문제없다”라며,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2011. 12. 22. 17:56경 부산 수영구 D건물 분양사무실내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자 그 즉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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