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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9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2,941원 및 그 중 8,607,031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 9.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연 21.7%, 연체이자율 연 23.7%, 대출만기일 2016. 1. 10.로 정하여 9,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2015. 4. 29.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2016. 2. 11. 현재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8,607,031원, 비용 190,350원 등을 포함하여 원리금 12,942,941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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