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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2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0행부터 제10쪽 5행까지를 다음 2.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3.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나아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참조), 피고 G, H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 전부에 관하여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등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승계취득한 피고 C가 피고 G, H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원용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등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승계취득한 피고 C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도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그 결론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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