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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노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전에도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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