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고철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8. 6. 1.부터 2015. 7.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41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0,759,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12,983,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5,537,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F, G, H, I, J, E, K, L, M, N, O, P은 2016. 3. 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