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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다음,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의 사건번호 “2017 고단 2284, 385( 병합)“ 는 ”2017 고단 2284, 2018 고단 385( 병합)”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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