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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등이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분배되는 돈을 받을 욕심으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3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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