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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8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3: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피해자 D의 테이블에 합석한 뒤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 의자 위에 올려 둔 시가 8만원 상당의 YODA 파우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가방 및 소지품 촬영 관련, 피해 품 발견장소 수사, 화장실 앞 CCTV 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C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여 잠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 가려고 할 때 의자 위에 놓았던 이 사건 파우치가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C 호프의 직원 및 일행들과 이 사건 파우치를 찾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이 피고인에게 ‘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으니 가방을 확인시켜 달라’ 고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 전화를 받아야 된다’ 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버렸고, 직원 분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가방을 받아 와서 확인을 했지만 이 사건 파우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 의심해서 미안 하다’ 고 사과를 하면서 피고 인의 등을 토닥였는데, 피고인의 등에서 이 사건 파우치에 부착된 장식품 같은 물건이 만져 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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