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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1291
건조물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 참고자료 제출’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 등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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