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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2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를 물이 담긴 대야에 담근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전부( 양형 부당)‘, ’ 항소 이유‘ 란에 ’ 양형 부당‘ 이라고 각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의 양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기 위하여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5호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를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는 ‘ 항소 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양형 부당’ 이라는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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