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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602,0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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