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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4 2014가단22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530,72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무변론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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