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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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