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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60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B, C, D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 D의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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