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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합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피시(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어느 날 광명시 하안동 683에 있는 광명시립도서관 부근에서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G’에서 H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대여(렌트)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노끈 및 부엌칼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가져다 두고, 2014. 8. 22. 20:2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I성당 건너편 진입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에게 ‘여기 사느냐 ’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손이 커서 승용차의 좌석 틈으로 떨어진 열쇠를 못 찾겠는데, 손이 작으면 열쇠를 좀 꺼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열쇠를 찾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자, 피고인도 위 승용차에 타서 열쇠를 찾는 척하다가, 조수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집어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만지고,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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