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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3: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D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D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B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포함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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