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5. 01:00경 서울 관악구 B, 14층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서 부킹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목을 팔로 감아 안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나이트 스테이지에서 풍선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6세)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