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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51578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B 지상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니 2019. 2. 11.까지 그 건축물을 자진 정비하라는 내용의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5. 1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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