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도봉동 320번지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