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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 28. 2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664에 있는 미스터 피자 합성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의 창대로 396에 있는 천진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곤궁( 개인 회생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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