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6.4km지점 편도 6차로를 서울 쪽에서 판교 쪽으로 6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들의 진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면 6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같은 방면 6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