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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이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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