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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K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보호 관찰,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K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수사보고( 범죄수익 검토)”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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