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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2 2014가단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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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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