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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6 2016가단209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86,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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