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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76
건물매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1997. 2.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C은 2010. 3. 1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배우자 원고, 자녀들인 D,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9. 19. 접수 제236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08. 2. 11. G의 대표이사를 H에게 넘기고, 2008. 2. 12. H과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 영업용 동산, 전화가입권, 잡종지상의 건물 등 공작물 전부, 거래처에 대한 권리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H은 2,692만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개축하였다. 2) 피고는 G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전주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5. 30.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G의 대표이사 H은 피고와 협의하여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매수하도록 하였다.

3 C은 2008. 2. 11.자 영업양도계약서에 따라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줄 의무가 있고, C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H과 G에서 모든 권리를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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