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7.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세지로 ‘ 작업대출 전문업체를 하고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 등에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

어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C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신협 계좌번호 ‘D‘ 은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시지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등,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