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10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