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3도931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