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 및 법리오해(심신미약),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15. 02:00경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강박적인 음주 충동’ 등의 증세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증도’(2013. 8. 13.경) 내지 ‘경도’(2013. 11. 21.경)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는 등 강박적인 음주충동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