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 및 법리오해(심신미약),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15. 02:00경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강박적인 음주 충동’ 등의 증세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증도’(2013. 8. 13.경) 내지 ‘경도’(2013. 11. 21.경)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는 등 강박적인 음주충동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