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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나2062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못하거나 원고에게 이전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피고의 잘못이고, 원고의 업무처리지침, 신용보증약관 및 실제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전을 받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 제2조 제1항과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 후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채권이 제1순위로 배당받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되었을 것임에도, 제1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보증부대출채권보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업무처리지침이나 신용보증약관, 다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보증부대출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경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다른 대출채권보다 우선하여 근저당권에서 배당ㆍ회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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