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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94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사사건 경과 (1) 원고는 여자 초등학생인 B,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2008고합239(병합)]은 2008. 6. 18.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고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강간을 시도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B에 대한 부분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고, C에 대한 부분은 법원이 강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2008. 10. 17. 제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사체은닉죄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4) 대법원은 2009. 2. 26.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8도9867).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과 원고는 수사경찰관 D의 협박과 강요, 송치의견서 허위 작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D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했다.

제1심(이 법원 2010가소5275476)은 2011.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11나55282)와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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