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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11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6.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C)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위 사건의 수사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2. 25. 발생한 초등학생 D, E 실종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전화방 도우미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토막내어 은닉한 범행을 자백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2008고합239(병합)호로 D,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살인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8. 6. 18. D,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 사체은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와 사체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다만 원고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하였으므로 신상정보열람제공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호), 항소심 법원은 2008. 10. 17. 살인 공소사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D,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살인)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 사체은닉죄와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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