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은 2009. 6. 경부터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빌딩 지하에 있는 ‘J’ 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금 51억 6,000만 원 상당을 투자, 대 여하였고, 2009. 7. 23. 피고인과 피해자 K는 동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클럽을 함께 운 영하였다.
위 H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지연되자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2010. 4. 20. 위 클럽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위 클럽의 경영 압박을 받게 된 피해자 K, L은 피해자들의 위 클럽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자산 및 경영권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H이 2009년 초 마 곡지구 토지 보상금으로 250억 원 상당을 수령하여 재력이 상당 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0. 5. 28.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성실 사무실에서, 위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지분을 넘겨주고 J 경영권을 양도 하면 클럽에 대한 직접 투자금과 클럽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6. 초까지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H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들의 직접 투자금과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양도 가액 합계 2,287,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L의 위 클럽의 자산 및 지분을, 피해자 K로부터 양도 가액 합계 1,14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K의 위 클럽의 자산 및 지분을 각 양도 받아 합계 3,4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