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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09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에 자신의 소유인 D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경 C을 E, F에게 양도하였고,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2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에 C에 이 사건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료 중 6,563,7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이사 1인, 감사 1인을 형식적으로만 등재한 채 원고 개인이 운영한 사업체로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원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지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다.

설령 C이 원고의 개인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 12월경 C을 E, F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와 양수인인 E, F 사이에 합의서(갑 7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 제3조에 의하여 ‘C을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지입차주들에 대한 지입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피고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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