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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8 정도 나왔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2012. 9. 14. 05:17 경, 05:27 경 및 05:37 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를 불지 않고 흡입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기는 하였으나 방어를 위하여 약하게 분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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